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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복지』
「001」연금의 일부분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연금 제도.
또 연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액수를 더 늘려서 지급하는 ‘부분 연기 연금 제도’도 시행된다.≪동아일보 2011년 12월≫
국민연금을 받을 연령이 됐을 때 수령액의 일부를 1~5년 뒤에 받는 것으로 미뤄 두면 나중에 이자까지 붙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기 연금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농민신문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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