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납뿌료]
- 품사
- 「명사」
- 「001」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내는 요금.
-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추가 납부료 총액은 연평균 약 13억 원 정도로 제도 도입 시 특허권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연간 약 11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아시아경제 2007년 10월≫
- 보건 복지 가족부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 납부료를 보면 소득을 예상할 수 있지만 지역 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10년 2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