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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관세꿘]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관세를 매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화장품의 관세율은 50%로 정해져 있으나…긴급 관세권을 발동, 기본 세율보다 30퍼센트포인트 높은 80%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경향신문 1982년 12월≫
조선은 관세권의 일부를 회복하고, 합법적으로 해관을 창설할 수 있었습니다.≪조세일보 200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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