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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주식 따위의 재산을 대리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
이와 같은 백지 신탁제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관 등 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국회 의원, 자치 단체 의원 등 5천7백여 명이다.≪노컷뉴스 200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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