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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온도^제한^건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 제한 온도와 제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건물.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등 업무용 건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 시설 가운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의 합계가 2000티오이(TOE) 이상인 건물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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