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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보건 일반』
「00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생물 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따위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각종 세균이나 진균, 각종 바이러스와 프라이온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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