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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감염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보건 일반』
「00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으로, 고의나 테러에 이용된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감염병 가운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 관리청장은 생물 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메디컬투데이 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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