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예전에 법정 감염병을 분류하던 체계의 하나.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따위를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제사^급^감염병(第四級感染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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