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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전기^공사^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건설』
「001」산업 통상부의 전기 공사업법에 따라, 전기 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 공사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맺어 전기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 한도 내와 기간 내에 전기 설비를 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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