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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선매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토지 소유자가 행정 기관에 토지 거래 계약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토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행정 기관이 개인 간의 거래보다 우선하여 그 토지를 사들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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