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적격^낙찰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100억 원이 넘는 공공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응찰 가격과 더불어 시공 경험, 재무 상태 따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