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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승연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연승연분뻡]
활용
연승연분법만[연승연분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조세 부담 과중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정 법안. 1년 이상 장기간에 발생한 금융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누진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평준화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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