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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기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계약이나 채권 따위에서 만기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채권의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잔존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잔존 기간’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남은 기간’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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