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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행위^금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행정 기관 등이 유어 행위를 법으로써 금지하는 일.
강 상류에는 ‘유어행위 금지’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유어 행위 금지’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낚시 금지’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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