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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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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6」방과 거실 사이, 층계 따위에서 볼 수 있는 높낮이의 차.
계단의 단차를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3-9호, 2013년 3월 8일))
단차’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높낮이 차이’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단차’ 대신 순화한 용어 ‘고저차’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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