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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속식^소각^열^회수^시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세부 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 열 회수 시설을 하루 24시간 미만으로 운전하고 가동을 중지한 뒤에는 일정한 온도로만 올려서 재가동하며, 소각 열 회수 시설의 투입 설비에서부터 재처리 설비까지 기계화하여 소각 잔재물을 간헐적으로 제거해 주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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