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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보상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공익사업을 벌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토지의 주인이나 관계자에게 각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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