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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환경 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기능 단위 가운데 구성 물질별 해당 성분에 있는 독성을 환경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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