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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부-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ː납뿌하다]
활용
과납부하여[과ː납뿌하여](과납부해[과ː납뿌해]), 과납부하니[과ː납뿌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001」정하여진 액수보다 세금, 요금, 대금 따위를 더 많이 내다.
국세청은 과납부한 2008년도분 종합 소득세를 1월 말까지 환급해 줄 계획이다.≪대전일보 2009년 1월≫
방통위는…과납부한 요금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2차례 이상 우편으로 피해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했다.≪한겨레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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