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과납-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과ː나백]
활용
과납액만[과ː나뱅만]
품사
「명사」
「001」정하여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금액.
과납액이 있을 때 환급 신청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2만 원이며 환급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뉴시스 2004년 3월≫
보수 총액 신고를 받는 이유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족액이나 과납액을 정산하고 또 이를 기준으로 4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12년 3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