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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학칙쌍]
품사
「명사」
「001」학칙에 관한 측면.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전과와 편입학을 학칙상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학과 정원 범위 이내로 국한되고 있다.≪연합뉴스 1990년 9월≫
총장들은 또 학생들의 구제를 위해 교육부가 최근 밝힌 법정 수업 일수 축소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채택했으며 조만간 모임을 다시 갖고 학생들의 유급을 한 학기로 줄이기 위해 학칙상의 ‘학년제’를 ‘학기제’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연합뉴스 199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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