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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침술료]
품사
「명사」
「001」침술을 받은 대가로 내는 돈.
비강 내 침술료로 1,500원, 복강 내 침술료로 2,780원을 책정하고 입원의 경우 구(灸: 뜸질)를 하루에 2차례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연합뉴스 1995년 3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O 의원도 시술하지 않은 관절강 내 침술료나 투약 사실이 없는 갈근탕 등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의 내원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시술료를 부풀려 청구했다.≪매일경제 200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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