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발행^일자^후^출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어음에 기재한 일정의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 어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출급 방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