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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응원용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관, 운동장, 종합 체육 시설 따위에서 응원객이나 관람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한 물품. 막대풍선이나 비닐 방석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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