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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나무젓가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번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 재질로 제조하여 제공하는 젓가락. 표면을 옻칠 따위로 가공 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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