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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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한국 토지 주택 공사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따위의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세^임대^주택(傳貰賃貸住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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