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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안전^관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서 정한 것으로, 원료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취급하고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재산 피해나 자연환경이 입는 손상 따위를 막기 위하여 생산 제품의 제조나 판매 따위를 관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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