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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지^물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화학 물질 관리법’에서,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 화학 물질.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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