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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투자^이민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 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2013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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