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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재활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환경』
「001」‘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순환 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일. 도로 공사용과 건설 공사용, 농로의 표토용,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제조용, 통신구, 전력구 설비 공사의 되메우기용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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