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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과금^대상^물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대기 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사업장에서 부과금을 내야 할 대상이 되는 원인 물질.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 수소, 이황화 탄소, 먼지, 불소 화합물, 염화 수소, 염소, 시안화 수소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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