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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001」발생한 폐기물을 최종 처분 하는 매립지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안전하게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유해 폐기물은 매립할 때에 30년으로 정하지만, 일반폐기물은 매립지를 완성한 뒤 5년이 경과하면 스스로 처리하며, 10년 뒤엔 거의 안정적인 상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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