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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수수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신용 카드사에 가맹한 업주가 고객이 신용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대가로 신용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예를 들어 신용 카드로 고객이 10,000원을 결제하였을 때, 수수료율이 2%이면 200원을, 3%이면 300원을 신용 카드사에 납부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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