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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원재판이나 사실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원심 법원 또는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요구하는 신청. ⇒규범 표기는 ‘불복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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