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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농회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926년 1월에 일제가 각종 농업 단체를 법제화·제도화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소작 농민의 착취를 극대화하고자 공포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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