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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청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경쟁 입찰 때에 여러 청부업자가 미리 의논하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이익 분배 따위를 정해 두고 청부 입찰(請負入札)을 하는 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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