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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명전-의
(限民名田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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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한ː민명저늬/한ː민명저니]
품사
「명사」
분야
『책명』
원어
限
한계 한
부수 阜/총획 9
民
백성 민
부수 氏/총획 5
名
이름 명
부수 口/총획 6
田
밭 전
부수 田/총획 5
議
의논할 의
부수 言/총획 20
한자
「001」
조선
정조
23년(1799)에, 조선 후기의 학자
박지원
이 지은 한전론적 토지 개혁안. 박지원(朴趾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 법령이 공포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상한선 이상의 토지 매점을 엄금하여, 토지 겸병의 폐단을 없앰으로써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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