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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회의소^개정^규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역사』
「001」1899년 5월에 기존의 상무 회의소 규례를 개정한 규례. 이 규례를 이용하여 상무 회의소를 상무사(商務社)로 고치고, 상무 본사(商務本社)와 지사(支社)를 설립하였다. 또한 상무 학교를 세워 상업 교육을 실시하고, 신문을 간행하여 국내외 상업 정보를 상인들에게 알렸으며, 무허가 상인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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