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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별^기본^요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수돗물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달 부과되는 기본 금액. 수도 계량기가 없는 경우, 인입 급수관공칭 구경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고, 사용 단위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가 모두 설치되어 있으면 사용량 단위별 계량기에 대해서만 금액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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