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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죄-거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죄거행발음 듣기/대ː줴거행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벼슬아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과(罪科)가 정해질 때까지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업무를 보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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