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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생명』
「001」동물의 유효명 또는 식물이나 세균의 정명은 규약이 정해진 시점 이후에 그 분류군에 적용된 명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적격명 또는 합법명으로 한다는 원칙. 같은 종이나 아종에 두 개 이상의 명칭이 있을 때, 먼저 정한 명칭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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