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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공수미뻡]
활용
대공수미법만[대ː공수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선조 때에, 공납(貢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이, 유성룡 등이 건의한 재정 정책. 공물(貢物)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하자는 것으로, 당시에는 실시하지 못하다가 뒤에 대동법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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