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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미법
(代貢收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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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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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대ː공수미뻡]
활용
대공수미법만[대ː공수미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원어
代
대신할 대
부수 人/총획 5
貢
바칠 공
부수 貝/총획 10
收
거둘 수
부수 攴/총획 6
米
쌀 미
부수 米/총획 6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조선 선조 때에, 공납(貢納)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이, 유성룡 등이 건의한 재정 정책. 공물(貢物)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납부하게 하자는 것으로, 당시에는 실시하지 못하다가 뒤에 대동법으로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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