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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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