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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관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최혜국’을 부여받은 국가에 부과하는 관세. 한 나라가 통상이나 항해 조약 따위에서 신규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특정 국가에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부여하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이른다.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most favoured nation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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