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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과세 관청이 소득세 따위를 결정할 때,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대신에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나 채무 증감 상태, 수입 지출 현황, 생산량, 판매량, 사업 규모 따위를 간접 자료로 조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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