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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경^죄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의 위경죄를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 형법에 차용하여 주로 경찰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죄목. 1887년 서울에 소재한 일본 영사관이 일본인 거주 지역에 청소 및 위생과 관련하여 적용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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