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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건설』
「001」건물이나 천장의 높이. ⇒규범 표기는 ‘닷파’이다.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다쓰바’, ‘답바’ 대신 순화한 용어 ‘높이’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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