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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001」앞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미코미’ 대신 순화한 용어 ‘옆면’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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