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소하다
- 활용
- 대소하여[대ː소하여](대소해[대ː소해]), 대소하니[대ː소하니]
- 품사/문형
- 「동사」 【(…과)】【…을】
- 분야
-
『법률』
- 「003」((‘…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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