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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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은행이 담보물을 잡고 행하는 대부. 담보물에는 동산·부동산·유가 증권이 있으며, 채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를 처분하여 손실에 충당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담보^대부(擔保貸付)
- 참고 어휘
- 무담보^대부(無擔保貸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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